안전관리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소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서 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소음을 대상 유해인자로 정의한다.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현장의 소음을 측정하게 되면 실내, 실외, 반향이 있는곳 등 측정위치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기에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세부 측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기준과 소음 수준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1. 작업환경측정 소음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시 물리적 유해인자에 해당하며,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된다.
산안법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명기가 없기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4호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살펴 볼수 있다.
고시에서는 소음측정의 방법, 측정위치, 측정시간, 소음 수준의 평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호]
2.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방법/측정시간/평가
소음 측정 방법 :
1)소음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 라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 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5)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할 것
소음측정 시간 :
1)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1시간 동안을 등가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2)단위작업 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 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기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드안격으로 나누어 4회이상 측정해야 한다.
소음수준 평가 :
1)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 1시간 간격으로 나눠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다만, 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에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계산시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3) 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산식 5
4)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 6에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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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6
5)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7에 따라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측정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계산식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