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임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임원도 정기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 구분의 쟁점의 핵심은 바로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임원은 그 지위로 보건데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통해 근로자로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기안전교육의 대상은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
  • 교육 내용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산업재해 대응 방법, 기본 안전수칙 등이 포함.

 

* 근로자의 개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1호)

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학생, 실습생 및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그렇다면 임원도 교육 대상일까?

임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임원도 특정 상황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 임원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경우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유지가 경영진의 주요 책임 중 하나이므로, 법적인 의무 외에도 임원이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원이 관리감독자이냐,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이냐를 구분하면 쉽다.

 

임원이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연간 16시간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12시간의 사무직 종사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 임원의 관리감독자 지정

질의회신 - 임원 관리감독자 지정 (2019.0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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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 판단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제적인 고용 상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인지를 결정한다. 

 

회사의 임원, 감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대표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관계에 있으면, 그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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