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기계기술관련

설계변경으로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 계약은?

메라쎄 2024. 3. 22. 15:56
반응형

 

공사비 증액 불가 공사계약

 

 

 

 

 건축토목기술관련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할수공사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한 등)의 근거를 들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선 공사계약에 대해 증액 할수 없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 대해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경우

 

 

1.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실시설계 변경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

 

  • 민원,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된 변경 필요시
  • 발주기관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변경 요구 시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변경 요구 시

 

 

2.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일정한 조건하에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 기관의 요구나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변경

민원, 지장물, 토지ㆍ건물 소유자 반대 등으로 인한 사유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속하지 않는 경우

 

 

 

3. 불가항력의 사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서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태풍, 홍수,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의 사유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절차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아래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풀품, 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원인디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제외사항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설계서 변경이다.설계서는 공사설계 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를 말한다. 계약금액 조정은 먼저 설계서가 반영되고 이에 물량이 증감되면 단가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 제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그렇기 떄문에 설계 변경이 없으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3.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가 및 제정비 적용 기준

 

설계 변경으로 시공 방법 및 투입 자재 등에 따라 공사 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 신규비목단가,  계약대상자와 협의 단가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