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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주는?

메라쎄 2021. 12. 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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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제한한다. 

 

현재(21년 12월 4일) 신규 확진자 5천252명중 위중증(752명) 및 사망자수(70명)가 역대 최다로 집계 되었다.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적용되며 방역 패스(접종 완료, 음성 확인서) 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회의 결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 라며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전 국민의 접종률이 80%에 달하기때문에 방역 패스 도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 

 

 


21년 12월 6일 거리두기 강화로 바뀌는 것들

 

 

1. 사적모임 허용인원 변경

 

기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던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방역 패스 적용 시 예외 6명 중 1명 허용 (수도권)

 

 

2. 방역패스 

 

1) 연령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 (2월부터 실시)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2) 방역 역 패스 이용시설 목록

 

기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라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경마, 경륜 카지노

 

추가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피시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식당, 카페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생활 필수시설, 물리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 확인서 일일이 확인 어려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3. 식당 등 운영시간제한

 

다행히도 운영시간제한은 현행대로 운영하지만 정부는 운영시간 제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曰 "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제한 제한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4. 새로운 거리두기 기간

 

21년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

 

방역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정부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으로 인해 식당, 카페 등의 시설 이용이 불편 해저 그로 인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식음료 관련주, 서비스 관련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접종 여부를 개인이 앱(질병 관리청 백신 접종 여부 확인 , coov 등)과 연동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 정보통신 관련주는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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