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징계?

메라쎄 2023. 12. 22. 10:02
반응형

 

 

 

 안전관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유의 권리로, 작업 전/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작업중지권 관련조항은?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산안법 본문내용 바로확인✔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징계 사례

 

아무개씨는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대피를 지시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징계(정직) 처분을 받았고,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선 아무개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아무개씨의 작업중지권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당시 발생한 "급박한위험" 은 공장 내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중이던 28명에게 대피할것을 지시하였고, 그 티오비스는 공기중에서 반응하게 되면 황하수소로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하다.

 

이를 사측에선 작업장 무단이탈과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무단이탈을 지시했단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한 기체이며, 당시 반경 100~150미터 이내의 공장 근로자들에게 대피를 유도했고,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졌다" 며  이 사건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10m 이상의 지점에서 황하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 징계 사례 대법판결 바로가기✔

 

 

 

 

 

해외의 작업거부권 판례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0년에 "기업이 위험한 작업 수행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판결은 월풀 제조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지상 20피트 (약 6미터) 높이의 철망 스크린 위에 떨어진 부품을 회수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1974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1952년에 "업무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을 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업무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어뢰를 배치하는 상황에서 전기공사의 해저케이블 부설작업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