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하 작업중 가스 누출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한 사건 현장 책임자와 회사의 처벌
맨홀아래 지하에서 작업중 가스 누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