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 사용 근로자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안전난간대 설치후 사용하세요!!!" "아웃트리거 설치하세요!!!" 이동식 틀비계 (현장에서는 BT아시바라고 불리운다.) 설치하는것 자체가 귀찮은데 안전장치까지 설치하려니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일만 많아지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불안전한 설치는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식비계 사용지침 바로보기▽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 나는 여태까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비에서 나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라!라는 업무 요청을 받았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역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다. 선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된다. 과연 법에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뿌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란? 현장 내 중량물 한 장 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전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 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2. 관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둘러보면 보호구 착용을 근로자들에게 늘 말하고 다닌다.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개인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보호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보호구는 "귀찮은것", "불편한것"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호구 미착용에 관한 처벌은 미착용한 근로자보다 회사와 사업주에게 더 크게 적용된다. 안전보호구는 "보험"이다. 떨어지면 바로 사망하는것을 안전대 착용으로 "부상"정도로 끝내줄수 있다. 목숨이 누구나 1개 뿐이니 보험든다고 생각하고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야한다. 우리는 사망하면 게임처럼 다시 살아날수 없다. 1. 보호구는 무엇인가?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개정전) 근로자 정기교육(개정후)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0.0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
항상 산재사고 발생 기사를 읽어보면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나? 안전관리자는 뭐했나?등 '안전관리자'만을 찾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라는 용어의 혼동에서 오는 오류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뿐만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관리감독자(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도 안전관리의 한 축이다. 1. 법에서 명시한 "관리감독자"는?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