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물질안전보건교육(MSDS)교육은 어떻게 몇시간이나 해야할까??

메라쎄 2021.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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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자료 비치 게시 및 교육 도입 이유는?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누출 사고시의 대처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2.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1)물질안전보건 교육은 몇시간을 시켜야 하나??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MSDS  교육 시간만큼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MSDS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MSDS교육시간 :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실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23년 MSDS 제도변경사항 확인▽

 

 


2)교육방법

*MSDS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실시


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대상화학물질의  MSDS)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괄로 교육할  수  있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3)교육내용
물질안전보건교육은 어떤내용을 담아야할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교육대상별교육내용(5.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교육내용)의 조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아래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MSDS는 대상 물질 제조회사, 공급처 등을 통해 받아둔다)

MSDS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MSDS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EX)벤젠(CASNo.71-43-2)
제2항
가.유해성․위험성분류:인화성액체구분
2,흡인유해성구분1
제9항 바.초기끓는점과끓는점범위:80.1
사.인화점:-11℃
제11항 나.건강유해성정보의흡인유해성:액체를삼키면화학성폐렴을일으킬위험이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수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취급상의  주의사항 : MSDS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적절한  보호구 :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MSDS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근로자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MSDS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 위험성 등을  교육


3)MSDS교육 실시 내용 보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도감독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 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5년간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법률에서획일적으로정한권리행사기간


MSDS  교육결과  기록,보존  : 법률  제척기간인  5년간  기록·보존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 회시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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