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SDS자료 비치 게시 및 교육 도입 이유는?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누출 사고시의 대처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2.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1)물질안전보건 교육은 몇시간을 시켜야 하나??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MSDS 교육 시간만큼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MSDS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MSDS교육시간 :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실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교육방법
*MSDS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실시
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대상화학물질의 MSDS)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괄로 교육할 수 있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3)교육내용
물질안전보건교육은 어떤내용을 담아야할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교육대상별교육내용(5.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교육내용)의 조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아래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MSDS는 대상 물질 제조회사, 공급처 등을 통해 받아둔다)
MSDS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MSDS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EX)벤젠(CASNo.71-43-2)
제2항
가.유해성․위험성분류:인화성액체구분
2,흡인유해성구분1
제9항 바.초기끓는점과끓는점범위:80.1
사.인화점:-11℃
제11항 나.건강유해성정보의흡인유해성:액체를삼키면화학성폐렴을일으킬위험이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수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취급상의 주의사항 : MSDS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적절한 보호구 :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MSDS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근로자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MSDS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 위험성 등을 교육
3)MSDS교육 실시 내용 보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도감독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 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5년간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법률에서획일적으로정한권리행사기간
MSDS 교육결과 기록,보존 : 법률 제척기간인 5년간 기록·보존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 회시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