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디서 나올까?

메라쎄 2021. 10.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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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 나는 여태까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비에서 나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라!라는 업무 요청을 받았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역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다. 선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된다.

 

과연 법에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뿌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우선 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계상하라고 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 72조 제3항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법과 규칙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있다.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일

 

일반적으로 고시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지만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는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고시와 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관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 써놓지 않았지만 그 자세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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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인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드디어 나왔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노동부 고시에서 제7조의 거의 첫 번째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나간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법적 사항은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63호)(20200123).pdf
0.10MB

 

 

 


선임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법적사항 똵!!!인쇄해서 그런말 하는 사람의 멍충 멍충함 인증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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