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보호구의 종류와 구매,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알아보자

메라쎄 2021. 10.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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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둘러보면 보호구 착용을 근로자들에게 늘 말하고 다닌다.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개인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보호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보호구는 "귀찮은것", "불편한것"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호구 미착용에 관한 처벌은 미착용한 근로자보다 회사와 사업주에게 더 크게 적용된다. 

 

안전보호구는 "보험"이다. 떨어지면 바로 사망하는것을 안전대 착용으로 "부상"정도로 끝내줄수 있다. 목숨이 누구나 1개 뿐이니 보험든다고 생각하고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야한다. 우리는 사망하면 게임처럼 다시 살아날수 없다.

 

 

 

1. 보호구는 무엇인가?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이다.

 

2. 왜 보호구를 착용이 필요한가?

-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 (안전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곳 등)

-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미흡한곳 등)

-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3. 보호구의 적절한 선정방법

 

① 작업자의 유해·위험요소 분석

-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유해광선, 정전기, 고압전기, 산소 결핍, 고열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

②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의 수준

- 유해·위험요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작업장의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소 수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개별 작업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기술 자격 등을 갖춘 자가 측정하기도 한다.

③ 사용 빈도에 따른 선택

- 올바른 보호구 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근로자 보호에도 바람직하다.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장기간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의 방진마스크가 적합하다.

④ 보호범위 설정

- 사용 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연마 작업장에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지만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착용하기도 한다.

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받은 제품 사용

- 인증 여부는 보호구에 표시된 KCs마크 확인

- 현장 위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호구 사용

 

출처:산업안전보건인증원

 

 

 

⑥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슼,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면(용접용),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⑦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3종)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외의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 인증원에서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조회해볼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입니다.

miis.kosha.or.kr

*보호구 구매시 인증서를 받아 보관해두어 적격품 선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제조 업체에 문의하거나 인증원에서 조회

 

 

 

4. 보호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2종

 

출처 : 안전보건공단

 

 

 

1)안전모

A종, AB종, AE종, ABE종(*승차용 안전모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사용 비고
     AB 물체의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경감하고, 머리부의에 감전에의한 위험방지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내전압성

 

2)안전화

 가죽제, 고무제, 정전기, 발등,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3)안전장갑

내전압용장갑, 유기화학물용 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전면형, 반면형(안면부 여과식)

특급(베릴륨등 독성 물질 함유한 분진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1급(특급마스크 착용제외 분진 발생장소 , 금속흄등)

2급(특급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 제외 분진발생장소)

 

5)방독마스크

전면형, 반면형

 

6)송기마스크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등

 

7)전동식 호흡보호구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8)보호복

방열복, 화학물질용

 

9)안전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10)보안경

종류 사용구분
자외선용 자외선 발생장소
적외선용 적외선 발생장소
복합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발생장소
용접용 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발생장소

 

11)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일반보안면

 

 

12)귀마개, 귀덮개

종류 등급 기호 성능 비고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 재사용 여부 표기
2종 EP-2 고음차음, 저음 차음x(대화가능)
귀덮개 - EM    

 

 

 

5. 대상 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화
  •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 청력보호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호흡용 보호구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배관을 해체, 부착하는 작업, 밀폐된 작업장의 산소농도 측정 업무, 측정장비와 환기장치 점검 업무, 근로자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지도·점검 업무, 밀폐공간 작업 전 관리감독자 등의 산소농도 측정 업무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작업,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살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설비를 개발하는 업무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 안전대, 송기마스크
  • 석면 해체·제거작업 : 방진마스크(특급),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전신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작업 : 보안면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장치의 운전·조작작업 : 절연용 보호구
  • 인체에 정전기가 대전돼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제전복
  • 고열에 의한 화상이나 열피로 위험이 있는 작업,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열복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의 하역작업,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진동작업 : 진동보호구(방진장갑 등)
  • 피부 자극성·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관리 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등)이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등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별도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 보호구 등
  •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하는 작업 : 호흡용 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 신방덮개, 보호모
  • 혈액이 뿜어 나오거나 흩뿌릴 가능성이 있는 작업 : 보안경, 보호마스크
  • 혈액 또는 혈액 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장갑
  • 많은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보호앞치마
  • 공기정화기 등의 청소와 개·보수작업 : 보안경, 방진마스크
  • 높이,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6. 사용방법 및 관리

1)안전모

  •  착장제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한다.
  •  착용한 다음 턱끈을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한다.
  •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지 않는다.
  •  턱끈 등 착장제는 변경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2)안전화

  •  정전기 안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  절연화,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한다.
  •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
  •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  화학물질용 안전화는 사용하는 물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안전장갑

  •  사용 전에 구멍이나 찢김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한다.
  •  내전압용 안전장갑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사용한다.
  •  기계, 화합, 열에 손상되거나 물리적 이상을 보이면 즉시 폐기한다.
  •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제품에 표시된 최대 사용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사용하는 물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개별 시험 화학물질에 대해서 성능수준을 갖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복합화합물질 취급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4)방진마스크

  • 사용 전에 흡·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를 점검한다.
  • 필터를 수시로 확인해 습하거나 흡·배기 저항이 크면 교체한다.
  •  흡·배기 밸브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면체는 중성세제로 흐르는 물에 씻어 그늘에서 말린다.
  •  면체는 기름이나 유기용제, 직사광선을 피한다.
  •  사용 전에 점검·장착·사용법을 교육·훈련한다.
  •  면체 접안부에 손수건 등을 덧대 사용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에 부품을 교환하거나 폐기한다.

5)방독마스크

  •  작업내용 및 화합물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파과시간이 지나면 즉시 교페한다.
  •  정화통은 밀봉된 상태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면체, 배기밸브 등은 방진마스크 사용·관리법을 따른다.
  •  산소 농도 18%미만, 유해가스 농도 2% 이상인 장소,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사용.

6) 송기마스크

  •  실린더 내 공기 잔량을 점검해 알맞게 대처한다.
  •  작업 전에 도구 점검, 착용법 지도, 착용 상태 확인을 한다.
  •  작업 전 작업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이상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한다.

 

7)전동식 호흡보호구

  •  사용 전에 배터리 충전과 펌프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산소농도 18%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한다.
  •  방진·방독(정화통)마스크의 사용과 관리기준을 따른다.

 

8-1)보호복(방열복)

  •  화염과 용융물 등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상의와 장갑, 하의와 신발 사이로 착용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파손·균열 등이 있는 경우 폐기한다.

 

8-2)보호복(화학물질용)

  •  노출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보호복에 표시된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 제품 사용 설명을 확인한다.
  •  사용물질, 작업내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보관·사용 및 세척 상의 주의사항은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한다.

9)안전대

  • · 안전대 걸이(부착 설비 등)를 설치한다.
  • · 1줄 지지로프(수평·수직)를 부착설비로 사용 시 1명만 사용한다.
  • · 안전대 설치 구조물은 벨트보다 조금 높은 곳에 두도록 한다.
  • ·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를 점검한다.
  • · 로프의 마모, 금속제 변형 등 부속품의 상태를 점검한다.
  • · 안전대의 죔줄은 예리한 구조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0)보안경

  • · 작업에 적합한 보안경인지 확인한다.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 · 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 등 각종 파손 및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한다.
  • · 착용 시 거리감이 불량하거나 이물감 등이 느껴지면 교체한다.
  • · 청결히 보관하고 사용한다.

 

11)보안면

  • · 작업에 적합한 보안면인지 확인한다.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 · 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 등 각종 파손 및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한다.
  • · 착용 시 거리감이 불량하거나 이물감 등이 느껴지면 교체한다.
  • · 청결히 보관하고 사용한다.

 

12)방음 보호구

  • · 사용설명서에서 안전인증과 차음 성능을 확인한다.
  • · 귀마개가 자신의 귀에 맞는지 확인한다.
  • · 귀마개는 반대쪽 손으로 귀를 잡고 위로 당기며 압축해 밀어넣는다.
  • · 귀마개는 귀 내부로 충분히 들어가게 착용한다.
  • · 귀덮개가 귀보다 커서 귀를 짓누르지 않는지 살핀다.
  • · 귀마개는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한다.
  • · 재사용 귀마개의 세척 및 소독은 해당 제품의 설명서 내용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보호구착용에 관한 더 자세한 법적 기준과 과태료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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