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이동식 비계 사용법 및 높이제한

메라쎄 2021. 10.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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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 사용 근로자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안전난간대 설치후 사용하세요!!!"
"아웃트리거 설치하세요!!!"

 

 

 

이동식 틀비계 (현장에서는 BT아시바라고 불리운다.) 설치하는것 자체가 귀찮은데

안전장치까지 설치하려니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일만 많아지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불안전한 설치는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식비계 사용지침 바로보기▽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이동식 비계 자재

이동식비계 주틀 :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해 수직으로 조립되는 틀을 말한다.
발바퀴 : 주틀의 최하단에 이동을 위해 삽입되는 바퀴를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을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 : 이동식 비계위에서 작업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을 위한 이동중에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3. 구조

1) 주틀은 기둥재 ,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구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2) 발바퀴는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4. 설치 및 조립

1)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틀구조부, 승강설비, 안전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2)작업발판은 안전인증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아 주틀의 횡가재에 고정
3)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cm이하 설치
4)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5) 주틀 구조부는 주틀, 교차가새, 각주 포인트, 수평교차가새 등으로 구성
6)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교차가새 설치
7)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 설치
8)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 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30cm이상, 발판간격: 40cm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 (경사50도 이하, 폭 40c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조립순서는 틀 1단을 조립하고, 발바퀴 부착후 상부틀을 조립하여야 한다.
2)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3)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
4)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
6)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7)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교환
8) 작업발판, 틀구조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9)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
10) 요철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 유지
11)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2) 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이상이 승강하지 않는다.
13) 최대 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6. 이동식 틀비계 사용시 높이제한

H < 7.7L - 5.0
H : 발바퀴 하단부터 작업발판까지의 높이(m)
L : 발바퀴의 주축(단변) 간격(m)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발바퀴 주축간격 참조)

 

 

 

1)아웃트리거가 회전하지 않는경우

L =A +b1 +b2
EX) 횡가재(1.6M) ,아웃트리거 너비(0.6M)

1.6(A)+0.6(b1)+0.6(b1) =2.8(L)
7.7*2.8(L) - 5 = 16.56m(H) 보다 낮게 설치해야한다.

2)아웃트리거가 회전하는 경우

L = A + {(b1+b2)/2}
EX) 횡가재 (1.6M) 아웃트리거 너비 (0.6M)
1.6(A)+ {(0.6+0.6)/2} = 2.2(L)
7.7*2.2 - 5 = 11.94(H) 보다 낮게 설치해야한다.

*추가: 이동식틀비계 높이제한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2장 2절 13조 (이동식비계)
제13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11.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4. 작업장 부근에 고압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에는 이동식 비계는 밑변 최소폭 의 4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밑변 최소폭이 1.2m 일 경우 이동식비계 높이는 4.8m 이하여야한다.

* 현장에서 안전교육시 이동식 틀비계를 3단 이상 설치시 전도 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보호구 착용은 필수!!( 안전모, 안전대)


7. 이동식 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KOSHA GUIDE(C-28-2018) - 이동식 비계 (BT 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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