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3톤 미만 전동지게차 면허증 관련(2021년 10월 현재)

메라쎄 2021. 10.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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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동 지게차를 현장에 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반입후 지게차 사용시 운전원은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판 있는 지게차),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번호판없음)을 보유하거나,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이수(번호판없음)를 마쳐야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을 통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시간:무료)' 이수 과정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과정은 없어졌다.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을 부여하던 과정이 종료하였다. (21.7월 15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조종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이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인터넷교육2시간)을 이수할경우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이 주어졌엇다. 하지만 이수기간이 2021년 7월 15일 까지였던지라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수가 없다.



현장에서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려 하는자는

중장비 학원 등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 : 유료)을 이수해야한다.(오프라인교육)




{참고} 전동식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유경험자] 관련 Q&A

Q1. 지게차 조종 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건설기계 지게차, 번호판 있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번호판 없음)
①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②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③유경험자의 경우 ‘21.7.15.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인터넷교육 2시간)을 이수한 사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Q2.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2.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운전면허 소지)들에 한해 ‘21.7.15까지 공단 인터넷교육센터 (www.safetyedu.net)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인터넷교육 2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신청 시 3개월 이상 유경험자 확인방법은?
A3. 교육신청자는 소속된 회사(전근무 회사 경력증명서 포함)에서 지게차 운전 경력증명(붙임 양식)을 확인받은 후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 이수 후에는 해당 회사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보관서류 : 경력증명서 + 교육 이수증)



Q4. 조종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 ‘21.7.15까지 3개월 이상 조종 경험을 쌓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중장비학원 등에서「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5. 건설기계 아닌 지게차 교육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해당하는 지게차 교육(12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 이수증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6.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유경험자)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6. 가. 지게차 종류별 교육대상 여부 등 문의(052-703-0617~9)
나. 지게차 인터넷 교육 신청방법 및 전산문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안내

[첨부1]+지게차+조종전문교육+과정(신설)+안내 (1).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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