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 안전조치 미흡으로 장애인 근로자 사망… 중형 선고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재활용 사업장에서 파쇄기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산재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산업안전] 지적장애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 리걸타임즈
[산업안전] 지적장애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 리걸타임즈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5월 28일 지적장애 3급인 근로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체 대표 A(52)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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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0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체 작업장에서, 파쇄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작동 중이던 파쇄기 칼날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당시 작업을 보조할 다른 근로자도 자리를 비워 단독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설비 마련, 추락방지 및 파쇄기 정지 절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유사 사고를 반복한 점을 중하게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보상(재해보험금 1.5억 원, 공탁금 5천만 원)을 이행한 점은 양형에 반영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전문 다운로드
실무 시사점
지적장애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위험 작업에 배치할 경우, 사업주는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파쇄기,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작동 중 상부작업은 반드시 기계 정지 후 이뤄져야 하며, 감시자 또는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다.
이 사건은 안전조치 위반의 반복과 취약 근로자 사망이라는 사정이 결합되어, 실형이 선고된 대표적 사례로 실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