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공급업체 참여배제는 행정처분 아니다 – 울산지법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 공급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른 공급업체 관리 조치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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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등록된 상태였다.
그러나 2019년 공단 직원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사가 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사에 대해 3년간 공급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참여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조치,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리걸타임즈
[행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조치,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리걸타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급업체로서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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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해당 참여배제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공단의 공급업체 등록 제도는 법령이 아닌 공단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해당 제재가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배제 조치에는 제재의 법적 근거나 불이행 시 불이익, 불복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사의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 전문 다운로드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참여제한’ 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모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공급배제 조치가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해당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 등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기반한 제재 조치는 향후 계약관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