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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메라쎄 2024. 4.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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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강제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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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시킬수 있을까?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거나, 근로를 금지시키는것은 부당대우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질병의 경우 근로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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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염병, 조현병, 마비성 치매, 심장, 신장 폐 질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 등에 걸린 사람은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은아직 정해진바가 없다.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시 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경우 회사는 강제휴직 명령 등 근로금지 제한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무급처리 할수 있다. 

 

 

하지만 산안법 제138조에서 정한 질병외의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강제휴직 등으로 근로금지를 시킬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휴직을 시키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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