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주말 휴일작업시 안전관리자 현장상주는 필수인가?

메라쎄 2021. 10.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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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 작업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꼭 상주해야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건설업 일요일 휴무제에 관해 국토부에 질의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일요일에 현장상주해야 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가 아닌 건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인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관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공사팀장, 직조반장등 해당공정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일요일의 작업 책임자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로 중복 선임 불가)

 

질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해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명시하고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다시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장, 사업체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의 정의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

humanse.tistory.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와 비슷하게 현장에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할까?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 또한 "아니오!" 다.

 

 

 

 

 

 

야간 작업진행시 회사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등을 등을 두어 안전관리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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