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합법/불법 입국 확인방법

메라쎄 2021. 10.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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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참여가 상당히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 아닐까싶다.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챙겨서 철해 놓는데 불법체류자일 경우 어떻게 조회 가능한지 찾아보았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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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KOREA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

  • 외국인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는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하는

    고용주에게 합법체류자여부, 취업가능여부, 취업가능 범위, 취업 및 고용절차, 고용변동신고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제공범위

    - 합법체류자 여부(불법체류자여부 확인 불가)

    - 취업가능 범위

    - 취업 또는 고용절차

    - 고용변동신고절차 안내 등

*주의

  • ① 외국인정보 조회 시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는 않으며, 피조회 대상자의 인정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장 및 보호됩니다.
  • ② 합법체류자도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체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

  • 외국인/거소등록정보를 입력하여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단 견본을 참조하여 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입력 시 “_”는 생략하고 숫자만 입력하십시오.
  •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등록증 신분증 견본은 하단 “신분증 종류”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신분증 종류

외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출처-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증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출처-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증(영주자격 F-5)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 및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외국인에게 발급.

출처- 하이코리아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발급.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출처-하이코리아

 

 

*위변조방지 보안요소

 

출처 -하이코리아

 

① 선화인쇄

  • 배경문양이 미세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대하여도 색상 혼합에 따른 망점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컬러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색상의 점들이 관찰됨.
    ② 미세문자
    •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고 확대경 등을 사용해야만 확인 가능한 작은 문자로서 컬러복사기나 프린터로 위조할 경우 문자를 판독할 수 없으며 대부분 실선으로 인쇄됨.

 

③ 색변환잉크 문양

  •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한 문양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의 색상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음.
  • 등록증을 기울여 보았을 때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조로 의심하여야 함.

 


불법체류자 고용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인한 인권침해,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현장에서 외국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시 위조 신분증, 도용신분증등을 제출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체류자 고용시 사업주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및 형사처벌, 거기에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수 있다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

외국인 고용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

 

 

만약 모르고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규채용자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안전보호구 등을 지급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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