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도급인 책임 인정…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 유죄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갑문 정기보수공사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발주처인 항만공사를 '도급인'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라 해도, 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관리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갑문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사건 개요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K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H빔을 윈치로 하역하던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며 근로자 M이 추락,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소장 A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없이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시켰다.
판결 요지 및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관리한 점을 인정하고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항만공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되었다.
판결문 다운로드
산안법상 도급인의 해석
법원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는 자”를 도급인으로 규정하고, 공사의 실질 운영 및 공정 관리 권한 등을 통해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으로 판단하였다.
형식상 발주자라 해도 실질적 개입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자에게 주는 시사점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법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사 설계, 일정 조정, 공정관리, 안전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도급인으로서의 산안법상 안전조치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중량물 하역, 추락위험 작업의 경우, 반드시 작업계획서와 추락방지 설비가 사전에 갖추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