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빈도와 강도를 매기는 기준

메라쎄 2024. 2.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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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빈도x강도 이란?

 

위험성평가에서 빈도와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빈도 : 위험요소의 발생횟수를 작업경과 시간으로 나눈것. 즉, 특정 위험요소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강도 : 위험성의 강도는 위험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부상의 정도가 치명적인지, 미미한지 등으로 구분된다. 

 

위험성평가 방법중 빈도*강도법은 우리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을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과 강도(중대성)을 곱하거나, 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수준의 점수를 매겨보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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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강도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빈도

 

유해위험요인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여부, 얼마의 주기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빈도를 결정할수 있다. 

 

만약 빈도 x 강도법의 점수를 5X4 로 점수를 매긴다고하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점수를 매길수 있다.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현장의 상황,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수 있다. 

 

예 : 매우빈번 5점 , 빈번4점, 중간 3점 , 가끔 2점, 아주가끔 1점 

 

 

 

강도

 

위험한사고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점수를 매겨볼수 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위의 빈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예: 사망5점, 심각한부상 :4점 , 휴업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상 3점, 치료가 필요한 부상 2점, 치료 불필요한 부상 1점

 

 

 

 

 

 

 

 

 

 

 

위험성 평가 빈도x강도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빈도 강도법을 이용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유해위험요인파악 ->   2)위험성결정-> 3)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하고,  구체적으로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의 대상이다. 

 

업무 중 이란 매일 같은 이뤄지는 반복적인 작업 외에도 임시로 실시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 임시작업은 오희려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가 쉽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해 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기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장에서 발생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했으면, 그 유해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 점수는 빈도와 강도의 점수를 매긴 후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낸다. (더하거나 행렬로 조합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곱하기법을 사용)

 

 

빈도와 강도를 곱하거나 더해서 나온 위험성의 크기는 숫자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라고 판단할수 있다. 

 

 

 

허용가능한 위험

 

 만약 사업장에서 3x3 방식의 빈도강도법을 사용한다면 점수가 1점에서 9점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게 된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3까지의 위험성을 허용가능하다고 정해 놓았다면, 위험성 4점부터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예 :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방법

 

위험성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여부
4~9 허용불가능 개선책 마련, 이행
1~3 허용가능 (필요시) 개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거나 현재의 조치가 미비한경우 위험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위험도가 높은 것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본질적(근원적대책)-> 공학적대책 -> 관리적대책 -> 개인보호구 사용

 

또한,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법규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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