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관리자 형사처벌 - 사례

메라쎄 2024. 1.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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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 형사처벌 여부


여기저기 산업현장에서는 재해가 끊임 없다.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혹여나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을까?

 

 
 
 
사례1)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씨 추락사 1심서 관련자 전원 집행유예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씨 추락사 1심서 집행유예로 그쳐

경동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정순규 씨의 산재 추락사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집행유예로 그치고 말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

www.pressian.com

출처:프레시안
 
 

기사의 사건에서 안전관리자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 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사례2) 안전관리자 영장기각
 
광주 참사 건설안전관리자들 영장심사 결과에 '안도속 한숨'

건설 안전관리자들, 광주 참사 영장심사 결과에 ‘안도 속 한숨’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건설업계 내 안전관리자들이 광주 붕괴 참사 원청 안전관리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

www.sisaon.co.kr

출처: 시사오늘,시사ON
 

기사에서 광주 붕괴참사 원청 안전관리자에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처벌

 
 
 

1.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의 ‘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과 직무(산안법 제20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는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장, 사업체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의 정의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

humanse.tistory.com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의 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③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④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의 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
 
 
*노동부의 안전관리자의 형법상 처벌에 관한 유권해석(산안 68331-511, 1993. 11. 16.)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하여 가능하다면 산업 안전관리자를 법 제15조에 의한 스텝(staff)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물도록 하여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사업주는 물론, 관리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1993년 11월 김영삼 정부당시 '이인제' 고용노동부장관은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다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 관련 주요 사안 결정에서 소외되는 반면, 본연의 임무 외 사안까지 책임을 추궁받는 등 위축돼 있고, 법적책임이 과중해 안전관리 직무를 회피하는 실정" 이라며 공문을 보냈고 이에 검찰에서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직접 책임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묻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법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그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검찰총장이었을때 해당하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이런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며, 처음의 기사와 같이 '안전관리자도 형사 처벌' 받을수 있다.
 
 
 

2.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시 유의사항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
 
 사고의 경위, 목격내용, 안전시설,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안전교육 등의 사고와 관련된 사항 등 참작자료(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참고인조사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사법 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중대재해의 경우 산재 발생시 목격자, 작업을 직접지휘 감독한 관리감독자, 장비사고의 경우 운전기사, 안전관리자, 토목 또는 건축과장 등이 통상 사고당일에 경찰서에 출석 진술을 받게 된다.
 
참고인조사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한 사고발생경위, 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지시내용, 관리감독상태, 안전교육, 보호구착용상태, 안전시설등을 조사하여 공장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주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참고인 진술이 끝난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요약후 기재해 지참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 조사시 유의사항
*피의자 :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용의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증거가 되며, 나중에 법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은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황증거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묵비권을 행사하면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난 다음 신문조서는 본인이 재차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관이 말한 것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한다.

본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2도654 판결)도 있으므로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정당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한다.
 
본인이 조사받은 진술조서는 사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적어오면 다른 사람들의 조사시 정상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or사법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게 되므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하기 날짜를 정해 출두한다.

출석하기 전 답변내용(사고경위, 사고관련 법류, 사전 안전상조치여부)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서, 작업지시자 진술서, 사고경위, 평소 안전관리현황 및 관련 입증자료(사진, 영상) 등을 미리 준비하여 답변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형사처벌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벌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생명형 :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사형)
-자유형 :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 범죄를 재산상이 보전으로 대신하는 형벌 (벌금형, 과료, 몰수)
-명예형 : 직업적 자격 또는 국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벌 (자격상실, 자격정지)


위의 금고형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교도소)에서 일정기간 복역하나 징역형과는 다르게 '노역활동'을 하지 않는 형벌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지만 금고는 이 '작업이 없다. 
 


금고형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은 비 파렴치범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달리 작업을 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 생긴 형벌이다.


(*반드시 과실범이나 정치범에게만 선고되는것은 아니며 그 밖에 다른 경우에도 금고를 규정한 것들도 있다.)
 
 
 
 

3. 관리감독자만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여부

 

통상 산업현장의 작업지시관계를 보면
 
 

원청 현장소장 ->공사과장 ⇨ 공사담당대리(기사) ⇨ 하청현장소장 ⇨팀장(시공참여자)

순서로 작업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
 
 
한편, 현장에서 소속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과장, 직조반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책임.
 
 
사례3) 관리감독자 벌금형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리,감독자 3명 벌금형
 
사례4)사고원인 직접 제공 장비운전자
굴삭기기사 집행유예

작업 중 철근 쏟아 동료 숨지게 한 40대 굴삭기 기사, 집유

법원 마크...

www.jnilbo.com

출처 : 전남일보
 
 
위의 기사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해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 이외에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장비운전사, 동료근로자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안전관리자도 본인의 업무에 소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안전하게 꾸려 가는것이겠지만 노력만으로 전부 막을수는 없으니 평소에 법적 서류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한다.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지도조언은 제대로 했는지 등을 일지, 사진, 동영상, 일기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야 기소되더라도 구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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