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해당 사업장, 업체선정방법, 벌금&과태료, 절차
모든 현장이 작업환경 측정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안전관리자 선배가 작업환경측정은 했냐는 말을 해서 알게 되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업체는 어떤것인지, 측정 방법, 과태료 등의 정보를 알아보자.
(작성 기준일: 23년 11월 수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어떤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하는가?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
중소규모 건설업은 이런 작업장이 아닌줄 알고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실시후 점검나오면 과태료 대상이다.
건설,제조, 서비스등에 상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192종의 유해인자 규정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192종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 주기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실시 (반기- 6개월)
시행규칙 제 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 측정 실시 방법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우리 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고용노동부나 보건공단에 첨부되어 있는 업체 목록 참조
3) 작업환경 측정 실시
->업체 선정후 절차에 맞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 작업환경측정 업체 선정시 실제 시도한 소소한 팁!!
고용노동부에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지역 업체 목록을 확인한다.
업체에 작업일보OR공사일보를 전달하고 인원과 공정에 맞은 대략적인 견적을 의뢰한다.
견적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업체 여러곳에 의뢰하여 가격비교를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가장 적절하곳을 선정하여 절차에 맞게 작업환경 측정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과태료
우리현장은 안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측정 안하고 있다가 노동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서류 제출 못하면 과태료 제대로 때려 맞는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과태료를 피하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1000만원이하 과태료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