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추락방지보호구 사용기준 및 성능시험 기준

 

 

 안전관리 

 

안전모, 추락방지 보호구 사용기준

 

사업장에 유해 위험이 있는 곳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호 받을수 있도록 설비개선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치를 취하기 힘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하는경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사용기준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

 

안전대 사용기준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서 착용

 

 

 

 

안전모 성능 시험기준

 

 

안전모의 성능시험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 풀림 등이 있다. 

 

항목 시험성능기준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한다.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AE,ABE 종 안전모는 교류20KV 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하고, 이떄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mA 이하여야한다. 
내수성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난연성 모체가 불꽃ㅇ르 내며 5초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턱끈 풀림 150N 이상250N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추락방지보호구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안전대는 벨트식, 안전그네식이 있으며 등급은 1종~5종 까지이다. 

 

 

종류 등급 사용구분
벨트식, 안전그네식 1 U자 걸이 전용
2 1개걸이 전용
3 1개걸이, U자 걸이 공용
4 안전블록
5 추락방지대

 

 

U자 걸이 :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뒤 훅 또는 카라비너를 D 링에, 신축 조절기를 각 링등에 연결하여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1개걸이 : 죔줄이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너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안전그네 : 신체 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안전블럭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 할수 있는 자동잠김 장치가 갖춰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이다. 

 

추락방지대 :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 장치가 갖춰져 있고, 죔줄과 수직구명 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로 수직이동 작업시 사용된다. 

 

 

 

올바른 안전대 사용을 위한 ABC

[2021-교육혁신실-463]_올바른 안전대 사용을 위한 ABC_OPS(웹용).pdf
0.95MB

 

출처 : 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지급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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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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