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기계기술관련

비상주감리 용역비 산정 방법, 상주&비상주감리 기준

메라쎄 2024. 3.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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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토목기술관련 

 

 

 

상주감리vs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감리(책임건설사업관리)로 분류 할수 있다. 

 

비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

 

1.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상주감리와 책임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리모델링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의 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개축, 일부재축, 대수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3. 해체공사의 감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단, 지하층을 포함한다)

3. 아파트 건축 : 15층 이하로서 총 공사비 200억원이하, 15층 이하 299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4. 준 다중 이용건축물의 건축

5. 다음에 해당하는 해체공사의 감리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전체
  • 특수구조건축물, 단 캔틸레버 3미터 이상으로 인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된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에 10톤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비상주 감리의 감리 용역비 산정 방법 

 

비상주감리비 산정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에서 다루고 있다. 아래의 링크에서 고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바로가기✔

 

 

비상주감리비는 총 공사비 x 요율로 계산한다. 

 

이때 총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 할 수 있다. 

 

요율은 위의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근거로 산정한다.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표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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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표상 1종, 2종,3종 구분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감리대가 요율 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종별을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에서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건축물 유형

제1종(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2종(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제3종(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비상주감리용역비 산정 예시

 

예를들어 건축공사비가 5억인 상가건물의 비상주 감리 용역비를 산정한다고 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도출된다. 

 

1. 총공사비 5억

2. 상가건물 = 근린생활시설( 2종보통 에 해당 - 가정)

2. 요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상의 요율 근거로 1.43  적용

 

 

비상주 감리비 = 총공사비 X 요율

 

5억X0.0143 = 715만원

 

 

다음과 같이 비상주 감리에 대한 용역비가 715만원이 계산되는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시이며, 총 공사비 산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산정과, 요율에서 다르게 적용될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공사 내역에 따라 다시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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