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질의회신
내부계단 철거시 대수선에 해당하나?
내부계단 철거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기준의 개정(시행일: 2019. 11. 7.) 이전 사용승인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주계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철거하고 바닥을 증설하는 경우, 이 작업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2024. 7. 9.)
검토의견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수선으로 규정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m²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설치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²(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시 바닥면적 3,000m²) 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방화구획 기준을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에서 "매층마다 구획할 것"으로 개정되었다(2019. 11. 7. 시행).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제4조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제2호의 시행일인 2019. 11. 7. 이후부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규칙 개정 이전에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2층 이하 방화구획 설치 대상이 아니었으나, 규칙 개정 이후에는 방화구획 기준이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1층과 2층 간의 내부계단 철거 후 바닥을 증설하는 경우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증설에 해당하여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1층과 2층 간의 내부계단 철거 후 바닥을 증설하는 경우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증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