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질의회신
지하층 전체 주차장 사용시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질의: 비상탈출구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 지하층을 전체적으로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해 관련내용을 찾아보았다.
피난방화구조 관련 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은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이 조항은 안전한 대피를 위해 규정된 것으로, 바닥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지하층 거실에 추가적인 피난시설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거실로 정의된 공간에만 적용되며 주차장에는 별도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거실 및 주차장 구분,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거실'을 주거,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르며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으로 정의한다. 반면, 지하주차장은 이러한 거실로 볼 수 없다. 주차장은 차량을 주차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는 장소다. 따라서 주차장은 거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관련질의회신 원문
질의: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실은 주거,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다.
주차장외 거실의 존재 여부
다만, 주차장 외에 거실로 분류되는 공간이 있을 경우, 바닥면적이 50㎡를 초과한다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지하층에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간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창고, 휴게실 등이 포함될 경우 면적 기준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난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
지하층 전체가 주차장인 경우: 거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지하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를 초과하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요약: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상 거실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거실이 함께 있는 복합 구조일 경우, 해당 공간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피난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