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모든 것

메라쎄 2023. 12.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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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공정안전관리란?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주가 잠재적인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물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공정안전관리의 주요 목표다.

 

산업안전보건법 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이행되며, 이를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려는 목표를 이룰수 있게 된다. 공정안전관리의 핵심은 안전설계와 안전설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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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다음의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중인 유해 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 산정한다.(합산금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51종

번호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 (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3 메틸이소시아네트 150
4 포스겐 75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6 암모니아 200,000
7 염소 20,000
8 이산화황 250,000
9 삼산화황 75,000
10 이황화탄소 5,000
11 시안화수소 1,000
12 불화수소 1,000
13 염화수소 20,000
14 황화수소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18 수소 50,000
19 산화에틸렌 10,000
20 포스핀 50
21 실란 50
22 질산 (중량94.5%이상) 25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저장: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취급·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취급·저장: 2,500
28 삼염화인 제조·취급·저장: 750,000
29 염화 벤질 제조·취급·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취급·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취급·저장: 150
32 브롬 제조·취급·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취급·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취급·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36 삼불화 붕소 제조·취급·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취급·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취급·저장: 500
39 불소 제조·취급·저장: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취급·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취급·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취급·저장: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취급·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취급·저장: 3,500
48 불산 (중량 1% 이상) 제조·취급·저장: 1,000
49 염산 (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50 황산 (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20,00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은?

번호 대상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19229
3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20202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그렇다면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위험성평가 : 공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2. 안전시설 및 장비관리 : 안전시설과 장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실시한다. 

 

3. 비상대응계획 : 사고나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4. 제출 :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화학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한다. 

 

5. 수수료 입금 : 신청서 제출시 예방센ㅌ에 안내된 가상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유해 위험설비를 가동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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