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법적 사항이기에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도 대상 업종이다.
대상 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코드대상업종명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 주의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파일 참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 확대 시행
대상설비(5종)
대상설비(5종) | 설비 내용 |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 기준량 이상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 |
3. 건조설비 |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 발생 | |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
4.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 |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에서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 제거를 위한 설비 |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 제거를 위한 설비 | |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