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굴착기 사고, 산재 아닌 ‘교통사고’ 산업안전보건법 무죄
울산의 한 조선소 공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인명사고에 대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부정하고 교통사고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례는 사업장 내 중장비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공장 내 굴착기 이동 중 사망사고… 산재 아닌 ‘교통사고 | 서울신문
공장 내 굴착기 이동 중 사망사고… 산재 아닌 ‘교통사고
재판부 “작업 후 차도와 인도 구분된 도로 이동 중인 상황 참작”, 공장 내에서 굴착기가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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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1년 9월 30일, 울산 동구 소재 조선소 내부 도로에서 굴착기가 이동 중 작업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굴착기의 전·후륜 바퀴에 차례로 역과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굴착기 운전자는 C중공업 소속 피고인 B였으며, 당시 작업을 마친 뒤 임시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 A 및 C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굴착기의 이동은 작업이 아닌 단순 ‘주행’으로 판단했고, 해당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포장 도로로서 일반적인 교통상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한, 굴착기 작업계획서에 이동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판결 결과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와 C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일부 사실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사망사고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
실무자에게 주는 교훈
산업현장에서 중장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가 모두 산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작업 중’과 ‘단순 주행’ 여부, 현장의 도로 구조, 이동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작업계획서 작성 외에도 실제 작업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