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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비 구성,CCTV 설치 관계법정리

메라쎄 2024. 3. 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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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관련 

 

 

 

CCTV 설비의 구성

 

cctv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카메라, 전송제어계,전송선로, 수상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신 화상에서 수신화상까지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결되며,  운영자 이외에는 수신할수 없는 폐쇄회로로 되어 있다. 이른 특징으로 폐쇄회로티비라고도 불린다. 

 

 

 

 

CCTV 카메라 (촬상계)

 

 

카메라(촬상계)

촬영 대상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담을것인가 라는 것이 부속설비와 카메라 설치에 중요한 요건이다. 카메라를 환경조건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고려사항이 잘 적용되어야 그 CCTV 시스템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카메라 선정시 고려할점

카메라를 선정할때는 우선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피사체의 형상, 위치, 움직임, 피사체의성질 등을 생각해야 한다. 

 

피사체의 성질 : 열, 빛 등을 직접 내는가? 따로 외부 조명을 설치 해야 하는가 등
피사체 정보의 매체 :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초음파등 특수한 매체인지 여부
파사체에 의한 정보매체 변화요소 : 반사율, 진공, 준진공, 수중, 특수가스중, 기타 매체 중인가 여부
피사체의 형상 : 크기가 보통인가, 매우 큰가, 작은가, 입체적인가 등
피사체의 위치 : 가까움, 멈, 중간, 혼재 등
피사체의 움직임 : 움직이는 것인가, 고정된 것인가, 이동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순간만 존재하는가 등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연속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필요할때만 있으면 되는지, 간헐적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

 

정보의 디테일 , 세밀함이나 색상, 패턴 등 어느정도까지 디테일이 필요한지 여부

 

 

 

 

 

CCTV카메라 렌즈

 

일반렌즈

 

카메라 앞부분에 장착되어 피사체로부터 광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렌즈, 일반적인 렌즈의 마운트 직경은 25.4mm이며, 렌즈 설치 기준면에서 조립면까지 거리(플렌지백) 은 17.526mm로 정해져 있다. 

 

 

특수렌즈

 

광각렌즈 :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하여 화각이 넓은 렌즈로 180도 이상의 화각을 갖는 광각렌즈를 어안렌즈라고도 한다. 

 

핀홀렌즈 : 가늘고 긴 원통 끝에 만든 작은 구멍으로 빛을 받아 상을 얻어내는 것으로, 빛이 들어오는 광구가 아주 작은것과 경동이 긴 것을 이용해 비밀 카메라등으로 사용된다. 

 

프리즘렌즈 : 렌즈 끝에 프리즘을 붙여 천장이나 벽면을 보도록 설치된다. 프리즘 부분은 인테리어한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접객업소 등에서 비밀 카메라용으로 쓰인다. 

 

옵티컬 스캐너 : 렌즈, 고정밀러, 회전밀러를 조합해 카메라 자체를 움직일 필요 없이 수평방향의 시야를 확대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프리셋 줌 렌즈 : 1대의 카메라로 여러곳을 감시할경우 사용된다. 

 

 

 

 

CCTV 설치시 일반 고려사항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을 명확히 정의 해야 한다. 설치후 기대 할수 있는 효과를 예상해 봐야 하는데,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지역이나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것인지 결정한다. 

 

CCTV설치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가능한 장소와 금지된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 위치와 각도

CCTV 설치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고, 누락되는 공간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카메라 시야에 가려지는것이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전원공급과 저장장치

CCTV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영상 데이터를 저정할수 있는 적절한 저장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안내판 설치

CCTV운영시 운영자는 설치 목적, 촬영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직원동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관련법)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CCTV설치 관련법 바로가기✔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준비사항 벌칙
적법한 설치운영 (법 제 25조 제 1항)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사생활 침해장소 설치 금지(법 제 25조 제2항)
목욕실, 화장실 등
과태료 5000만원 이하
CCTV안내판 설치( 법 제 25조 제 4항)
설치목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녹음기능 및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법제 25조 제5항) 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제한(법 제 18조)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법 제 25조 제 6항) 과태료 3000만원 이하
개인정보처리 방침수립 및 공개(법 제 30조 제 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지정(법 제 31조 지침 제 41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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