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질의회신

2007년~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정의,규정 관련 질의회신

메라쎄 2021. 10.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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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노동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질의회시집에서 찾아볼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규정과 관련된 질의회신 모음을 정리해봤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모음집

(2007~2020년) 

 

정책과 질의회신집(2007_2020.7월).pdf
1.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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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규정 관련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 아울러 동 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처벌은 없음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9호, 2009.9.25.)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또는 임대사업주 중 누가 사업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7.30.)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 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1.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C업체의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발주자와 협의에 의해 B업체가 직접 도급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C업체의 안전관리업무만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소재 및 C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인 사항을 B업체가 수행 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C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B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

4.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근로자 소속업체인 C업체가 책임지는 것인지 여부(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B업체, C업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인지)(예, C업체 작업구역이 아닌 곳의 안전사고 발생시)

5.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C업체 재해자가 B업체에 귀속되는지 여부(질의1, 질의2의 경우)

6. C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B업체에서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출입금지 및 작업중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7. C업체 공사수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B업체 공사수행 부분까지 제재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 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고 또한,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하도급)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 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책임이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로부터 B, C업체가 각각 발주를 받고 B, C업체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는 각 업체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고 C업체의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업체에 있음

 

<질의 2 회신내용>

○ 위 답변과 같이 B, C업체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B업체가 C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별도 발주를 받은 C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인 사항을 B업체가 수행할 수 없음

 

<질의 3 회신내용>

○ 귀 질의와 같이 C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B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하고 B업체가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면 B업체가 도급인 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하여야 함

 

<질의 4 회신내용>

○ 질의 ① 및 ②와 같이 B와 C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각각 발주를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업체별로 소속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24조를 포함한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내용 등을 조사 하여 그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B업체의 작업구역내에서 B업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C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B업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질의 5 회신내용>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발주자로부터 별도로 발주를 받은 업체의 재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C업체가 발주자로 부터 별도 발주를 받은 경우에는 C업체의 재해자가 B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6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B업체와는 별도로 발주를 받은 C업체에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B업체 소속근로자(하수급인 소속근로자 포함)에게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B업체에서는 C업체에 대하여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경우라면 발주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는 사업주를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관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7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 또는 제51조 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C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시 B업체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안전상의 조치가 B업체의 공사수행 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B업체까지 행정조치(부분작업중지 등)가 취해질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12.2.)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 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1.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C업체의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발주자와 협의에 의해 B업체가 직접 도급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C업체의 안전관리업무만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소재 및 C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인 사항을 B업체가 수행 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C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B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

4.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근로자 소속업체인 C업체가 책임지는 것인지 여부(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B업체, C업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인지)(예, C업체 작업구역이 아닌 곳의 안전사고 발생시)

5.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C업체 재해자가 B업체에 귀속되는지 여부(질의1, 질의2의 경우)

6. C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B업체에서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출입금지 및 작업중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7. C업체 공사수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B업체 공사수행 부분까지 제재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 (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립초등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5204, 2011.12.7.)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 (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7.9.)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가평군수가 아닌 가평군이 되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사측이 사업장의 특성상 선출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이에 대해 노측이 동의(공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하여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질의회시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관련 질의회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근기 68207-630, `97.5.13)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 관련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제한규정 없음,
-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 선임시 행사 권한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 선출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94, `99.01.13)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 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근기 ‘98.10.20)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 규정 없음, -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됨(안전보건정책과-317, `08.6.9)

 

○ 한편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후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9.3.)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 한편「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ㅇ 근로자대표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심의·의결 및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 동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한편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질의 3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 으로 보임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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