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현장 안전보건 실무,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검진, 특별검진, 배치전 검진 한시적 유예

메라쎄 2021. 9.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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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얼마전까지 4단계

 

3단계로 내려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신규 근로자들이 유해인자 취급 작업전 ,배치전 건강검진을 해야하는데,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유예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3~4단계이기 때문에 1~2단계가 되기전까진 유예 가능, 단계가 내려간후 3개월전까지 근로자들 검강건진을 받게 하면된다.

 

 

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서식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2020년도 버전)

붙임1._근로자_건강진단_실시_유예_안내_사업장_배포용.pdf
0.30MB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2021년도 버전)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0.08MB

 

 

 

 

건강검진이 유예되었다고 그래 검진 안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난 몰라 알아서들 하겠지하고 생각하다가 노동부 점검 맞으면 어버버버 하다가 과태료 때려맞는다. 근로자들에게 "감염병으로인해 병원에 찾아가기 싫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의 유예확인서를 받아두고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일반, 배치전, 특별 건강검진 유예확인서

건강검진 유예 확인서예).hwp
0.03MB

 

내가 업무를 위해 만든 유예 확인서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퍼다가 쓰는건 상관없지만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서로 기분 좋을거에요.

 

 

 

어떤 유해인자가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래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확인하면 된다.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유해인자는 아래의 글에서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192종유해인자] 내용을 다운받아서 확인 할수 있다.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192종유해인자]

2021.09.07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해당사업장, 업체선정방법,업체리스트, 미실시 과태료

 

 

 

 

현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예시로 들면

 

1) 목수 : 목재 가공 절단시 목재 분진에 노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다.

 

2)락카를 사용하는 일반 작업자가 있다 싶으면 락카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확인해서 구성성분의 화학물질명을 찾아본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지 확인후 대상이다 싶으면 검사 받게 한다.

 

락카의 경우 대부분 메틸아세테이트(79-20-9), n-부틸 아세테이트(123-86-4) 가 포함되어 있어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보건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선 안전관리자가 보건업무까지 같이 해야해서 박터지지만, 잘 건강검진도 잘챙겨서 과태료를 때려 맞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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