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태풍이 올라온다!!! 건설현장 태풍 안전관리,건설현장 태풍안전수칙

메라쎄 2021. 9. 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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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태풍 풍수해 안전관리 ,건설현장 태풍피해 예방, 태풍 대비 안전관리


매해 여름, 가을 시즌에 태풍이 올라온다. 경로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길 바라지만.태풍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서 현장을 덮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기전에 미리 대비해야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수몰, 무너짐, 넘어짐(구조물, 장비 지반, 사면등)사고 지장물 및 인접시설물 파손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고에 휘말리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다.

현장의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건설현장 풍수해 안전수칙

1.공사장 침수예방관리
- 태풍으로인한 집중호우시 현장내 양수대책 수립
- 인접배수로 상태 사전파악 조치

*집중호우
-정의 : 한 시간에 30 ㎜ 이상이나 하루에 80 ㎜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함

2.작업근로자 수몰 예방관리
- 작업현장 구간 내 우수 등의 유입에 대한 안전성평가(강물이나
빗물, 지하수 등의 유입가능성,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 실시
- 태풍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 기상악화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연락체계 확보 및 비상대피 실시
- 안전성평가에 따라 시설물 내 근로자 작업구간의 침수 또는 수몰
예방조치 실시

* 태풍이 오면 현장 작업은 멈춘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3. 사면붕괴 방지대책
1) 토사사면 관리
- 사면 내 표면수 배수로 확보
- 성토지역 표면 보양
- 위험예상지역 통행제한 조치
- 작업재개 시 경사면 사전점검 후 작업자 및 장비 투입

2) 흙막이 관리
- 최하단 굴착깊이 준수
- 과굴착금지 및 굴착진행에 따른 적기 가시설 설치
- 토류벽 배면 뒷채움 관리 철저
- 흙막이벽 상부 표면수 처리대책 수립 및 실시
- 지하수 처리대책 및 토사를 동반한 지하수 유출여부 확인 철저
- 흙막이벽 주변 침하여부 및 균열 발생 여부 수시 파악조치

3) 옹벽관리
- 배수공 상태 파악 및 배수상태 확보
- 상부 표면수 배수관리 상태 관리
- 균열 발생여부 및 옹벽 기울기 확인
- 옹벽상부에서 옹벽과 배면토 사이 침하 등 발생여부 확인 조치

4. 감전재해 방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여부 확인을 위한 절연저항 측정
- 양수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기계․기구 접지실시
-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설치, 작동상태 확인 및 가설전선의
누전차단기 통과여부 확인
- 양수기에 대한 누전여부 사전 체크 후 사용토록 조치
- 전선은 벽면이나 거치대에 고정하는 등 현장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전선피복 상태 사전파악
- 지하구간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투광등은 접지 철저
- 분전반 배전시설은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하고 시건 조치

*물에 잠기니까 양수기 사용 정말 매우 자주 이루어진다. 비만 오면 물뺄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양수기를 물에서 사용하니 감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한다. 피카츄 삐까삐까 거리면 만화에선 그을음 좀 묻으면 끝이지만 현실에선 사 to the 망이다.

5. 강우에 대한 대책
- 예상강우강도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
- 절토및 성토구배를 완만히 하고 급한 절/성토의 경우 비닐을
씌우는 등 빗물 침투방지 조치
- 차량 및 건설기계 운행 경로상의 현장도로 토사유실 및
침하방지를 위한 좌우 배수 측구 및 다짐보강 실시


6. 폭풍에 대한 대책
- 높은 장소에 놓은 자재나 공구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
- 자재 적치 시 과다하게 쌓지 않도록 주의하며 결속보강 조치
- 폭풍,폭우 시에는 긴급시 사용할 전선로를 제외한 중요치 않은
것은 차단하여 피해범위의 최소화



대략적인 태풍피해와 대책을 알아봤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전부다 막을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제발 조용히 지나가길... 하고 기원만 하면 태풍 때려 맞고 현장 피해 입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속상하기까지하다.



위의 내용은 대부분 공사파트와 관련된 부분이고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풍수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봤다.



풍수해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
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
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
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
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
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승강기의 설
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의한 위험방지)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함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풍수해 관련 사항을 잘 체크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조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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