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코스트코 이동식 창고 불법 건축물여부
최근에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코스트코나 대형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케터창고(플라스틱 소재 조립식 창고)에 대해 임시가설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 창고들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시 이동이나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코스트코나 대형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케터창고는 성인이 간단하게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품번호와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조립식 창고는 주로 주택의 마당에 보관용 창고로 사용되는데,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될 수 도 있다.
만약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립식 창고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도 바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고, 담당 공무원도 그런 취지로 내게 설명을 해주었다.
법적근거
코스트코나 대형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로 건축법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기반한다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가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된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자체 건축조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규정될 수 있다. 만약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를 위반건축물 적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시가설 축조 신고: 최근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이동이 가능한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는 임시가설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창고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나간다해도 바로 해체 할수 있기 때문이다.
바퀴가 달린 건축물은 단속을 피할수 있을까?
바퀴달린 건축물은 단속을 피할수 있을까?
건축물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가능한 형태라 하더라도, 단속에서 피하기는 어렵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정착"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 여전히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예를 들어,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농막도 장기간 한 장소에 고정되어 사용된다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바퀴가 달린 이동식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된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동식 창고나 바퀴가 달린 건축물이라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인 이동성: 건축물이 실제로 자주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바퀴가 달려 있거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진등을 찍어 남겨 둔다.
임시 사용: 건축물이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고, 그 후에는 철거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된다는 것을 명확히한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임시 사용 후 철거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지자체 규정 준수: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식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신고 및 허가: 필요한 경우, 임시가설 축조 신고나 기타 관련 허가를 받는게 속편하다. 지자체에 따라 바퀴가 달린 이동식 건축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