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치고 빠지는 협력업체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참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하도급 업체 여러곳과 계약을 진행한다. 공종 별로 시공 기간이 짧은 업체도 분명 존재하고, 모든 협력업체를 전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아봤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님[붙임 참고 1‘ 참조]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참고1' [질의회신] : 외주 제조물 또는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 여부
[ 본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


(원칙)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이하 ’제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업무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예외)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부수작업’ 중 하자보수가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 때문이라면 도급인의 책임작업이라 할 수 있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부수작업’ 중 하자보수가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 때문이라면 도급인의 책임작업이라 할 수 있음


(경비, 청소 용역등과 차이)

사업주가 의뢰한 제조물 제작은 사업장(사업주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 장소 포함) 외부에서 수행되고, ‘부수작업’만 사업장 내에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작업임


【제품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방문 등 적용예시】
- 자재·부품 납품
- 제품 등 구매 후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납품 및 설치 등은 제조·판매업자의 부수적인 업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계약이 맺어진 도급인이라 할지라도 30일 이내의 단기작업,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설적작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