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제도

메라쎄 2023. 12.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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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법적 사항이기에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도 대상 업종이다. 

 

 

 

 

 

 

 

 

 

 

대상 업종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코드대상업종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 주의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파일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파일 바로가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 확대 시행

 

 

 

 

 

대상설비(5종)

 

 

대상설비(5) 설비 내용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 기준량 이상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
3. 건조설비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 발생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에서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 제거를 위한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 제거를 위한 설비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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