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관리에서 생물학적 유해인자와 조치기준

 

작업환경 관리에서 생물학적 유해인자와 조치기준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정의와 관리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통해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란?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종류는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 . 및 동물 매개 감염인자가 존재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생물 및 그들로부터 유래한 물질이며, 이러한 유해인자들은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연구소, 제약 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에서는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의 필요성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직업병이나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질병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환경에서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이 요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생물학적 유해인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인자에 대해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생물학적 유해인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환경에서의 근로자 보호가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서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해인자 혈액매개 노출 위험 작업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7조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할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 주사침, 각종 의료 기구, 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부득이하게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8조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9조

제59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0조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0조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1조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ㆍ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2조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예방 조치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전에 후에 손씻기와 같은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예방적 조치와 더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처치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43조(위험성 평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