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험성평가의 시기- 관련법령, 미실시시 과태료

메라쎄 2024. 2. 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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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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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행 2023.5.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 22., 일부개정]

 

 

 

🔍위험성평가에 관한고시 바로가기✔

 

 

Q:위험성평가는 모든 업종에서 실시해야하나요?? 저희는 백화점(서비스업)인데요?

A:업종과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최초평가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1년마다)

 

 

수시평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 실시.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 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분류,파악

 

3단계: 위험성추정

 

4단계 : 위험성 결정

 

5단계 :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절차

 

 

 

 

 

 

 

과태료 or 벌금 or 벌칙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위험성 평가 참조 사이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시스템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뉴얼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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