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끄럼틀 설치시 법적 절차 및 요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테마파크 내 어린이 미끄럼틀 설치: 법적 절차 및 요건

 

테마파크 내 어린이 미끄럼틀을 설치하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의무 사항을 살펴보고, 안전기준 및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 안전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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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안전관리

 

 

 

적용 법령 및 관련 규정

어린이 미끄럼틀 설치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 법령들은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시행된 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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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놀이기구 자체의 제품 안전을 다루며, 미끄럼틀 등은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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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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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놀이기구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자유낙하시설의 낙하지점 안전구역, 충격흡수 바닥재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안전관리제도 < 소비자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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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법 적용 여부

테마파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령의 시행령 별표2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적용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는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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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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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전목마나 꼬마열차 등 동력을 사용하는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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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끄럼틀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놀이기구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테마파크 내에 어린이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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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끄럼틀 설치 절차

어린이 미끄럼틀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안전인증된 제품 선정: KC인증을 받은 미끄럼틀을 선택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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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신고/협의: 별도의 행정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관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설치검사 의뢰: 공인된 안전검사기관(예: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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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록 및 인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에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법적 의무 및 안전기준

 

 

테마파크 내 어린이 미끄럼틀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정기시설검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주요업무 시험 · 검사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정기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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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최소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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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교육: 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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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책임보험 가입: 설치 후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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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미끄럼틀 설치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잔디 광장의 경우, 충격흡수재(고무칩, 모래 등)를 충분한 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연령별 이용 제한을 설정하고 주의사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관련 행정 절차 및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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