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관련 서류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류의 보존 기간 및 대상, 미실시 과태료

메라쎄 2024. 3.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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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서류보관기관미준수시과태료는?

 

 

 

 

 

 안전관리 

 

 

 

안전서류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

 

 

안전관리자가 작성하고 다루는 서류는 종류가 많고 또한 법적으로 보존 기간이 있다.

 

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4조, 시행규칙 제 2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전문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제164조 서류의 보존 바로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 기간 및 대상

 

산업안전보건 서류 보존기간 & 보존대상 서류

항목 세부서류 보존기간
안전관리자, 안전책임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3년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전체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변경식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3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물질별 MSDS자료
MSDS 교육일지(특별교육)
3년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중대재해발생 보고서류
기타재해 발생보고 관련서류
재해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3년
보호구 지급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구입 품의서
보호구 구입 영수증 사본
3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표 3년
안전보건관리규정(100인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서
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위원명단,회의록,위임장)
3년
도급사업 협의체 회의록(월별)
작업장 순회점검일지(주)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
3년
청력보존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소음수준 90dB 초과사업장) 3년
기타 관련서류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연간 안전보건업무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업무일지
3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5년 (*발암성 :30년)
건강진단 각종건강진단 결과표
(배치전,수시,임시, 특수,일반)
5년(*발암성 : 30년)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예방
5년
법령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상시 게시 OR 비치

 

 

사업 종료(준공)후에도 5년까지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안전서류를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할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화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을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4조 1항에서 6항까지 규정에서 과태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서류 1건당에 대한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건도 빼먹어서는 안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보관할수 있기 때문에, 지류로 보관하지 못할경우엔 저장 매체에라도 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미준수시 과태료 사항

 

1차 : 30만원 (해당서류 1건당) 

2차 : 150만원 (해당서류 1건당) 

3차 : 300만원 (해당서류 1건당) 

 

 

 

안전업무를 하면서 챙겨야할 서류가 굉장히 많다. 지류로된 서류도 파일에 잘 철해 두고, 때때로 스캔하여 전자문서로도 보존 및 관리를 해야한다.

 

퇴사후엔 전체 서류의 관리를 회사에서하고 5년간 보존하게 자료를 넘겨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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