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절차

 

 

 

 건축토목기계기술관련 

 

 

 

시특법은 뭔가?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흔히 줄여서 말하는 이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시특법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1종, 2종, 3종 시설물의 구분과 기준에 대해 법령상에서 자세하게 표기하고 있다. 

 

 

 

 

1종,2종,3종 시설물 분류

 

 

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1,2종 시설물 종류 바로가기▽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차이

 

 

둘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이지만, 점검의 깊이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가하는 행위다. 이는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점검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의 주요부재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육안 검사보다 정확하게 정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을 깊게 평가하기 위한 진단으로,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실시된다.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전점검 주기 및 시기

 

 

1. 정기안전점검: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 전부 공통으로 실시해야하며, 보통 반기에 1회 실시한다. 

안전등급에 따라 그 실시 시기가 다르다.

 

  •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 B, C 등급: 1년에 3회 이상
  • D, E 등급: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해빙기 전 - 2~3월  우기 전 - 5~6월 동절기 전 - 11~12월

 

 

2. 정밀안전점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이내 (건축물 기준)에 실시하여야 한다.

 

1)건축물: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B, 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D, 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2)그 외 시설물:

  • A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 C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 E 등급 - 1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제1종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완료하여야 한다.

 

  •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 B, C 등급: 5년에 1회 이상
  • D, E 등급: 4년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