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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합병과 주식 매수청구권

메라쎄 202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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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수청구권이란?



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 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의사결정에 권한이 많은 대주주들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해야한다. 이 권리는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 (특히, 인수합병이나 영업 양도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합당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1.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1) 사전반대 통지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전에 미리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보통 반대 의사 통지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의사 통지에 관해 문자와 링크를 보내어 주주의 의견을 접수한다. 


2) 주주총회 개최 :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3)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매수를 청구한다.

 

4) 회사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해서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매입해야 한다.

 

5) 대금미지급 시 손해배상청구: 만약 회사가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셀트리온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셀트리온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준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의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150,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7,251원으로 만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아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셀트리온 그룹이 준비한 1조 원을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셀트리온측에게 본인의 주식을 사도록 요구를 많이 할수록 합병에 필요한 자금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합병 찬성 측, 반대 측 의견은?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일반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1) 기업 가치 상승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으로 합병 후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들의 투자 수익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2) 시장 경쟁력 강화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특히, 신약 개발 및 인수합병 (M&A) 기대감이 크다.


3)지배 구조 개선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 쪽 :

1) 합병 비율 불만

 아직 기업 간 합병 비율이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현재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음), 자금 조달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불만 제기

 

2) 합병 후 불확실성

합병 후의 시너지 효과나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시장의 흐름과 본인의 입장차에 따라 달려 있으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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