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모든 것, 미제출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실무

메라쎄 2021. 9. 17. 08:00
반응형

 

사업장에서 크고작은 재해가 발생한다. 100%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좋지만 세상에 원헌드레드퍼센트라는 것은 없으니까 재해의 강도를 낮추거나 빈도가 적어지도록 노력할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 알아봤다. (23년 11월 기준)

 


산업재해 조사표 혼동스러운 3일이상 휴업, 미제출시 과태료

 

 

실무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산재 신청했는데도 노동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것과는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1.산업재해 조사표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 정보 및 재해 발생 원인, 재발 방지계획 등 사고 개요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1)산업안전보건법 제573항에 따라 산업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산업재해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안법 제57조 내용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72,73조 산업재해발생보고등.pdf
0.09MB

 

 

 

 

 

 

 

 

1일 혹은 2일 휴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위, 상황파악을 위한 자료보존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료(산재당시 임금대장, 병가, 휴업수당 지급여부, 동료(목격자) 진술서 및 확인서, 119기록, 당사자 확인,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공상처리시)등)를 준비해둔다.

 

 

 

2) 3일이상 휴업 기준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이 혼란스럽다. 근로자가 본인 몸이 아프다며 나 안나가!! 3일 쉴래!! 내맘이야!!” 라고 하는것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알아봤다. (21.09월 기준)

 

- 산업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의 입원 or 통원시 3일 이상 현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한다.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등 객관적인 사실로 휴업기간 3일이 입증되어야 하며 재해발생일 당일은 그 3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만약 9월 1일(평일)에 다치고 9월4일에 출근시 휴업기간을 계산해보면 1(재해발생일 미포함), 9월2,9월3(휴업기간), 4(출근)

9월2일 과 9월3일을 쉬었기 때문에 휴업기간은 2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대상이다.

 

 

-법정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업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한다.

 

) 만약 9월1(금요일)에 다쳐서 9월5일에 출근시 휴업기간을 계산해보면 1일(재해발생일 미포함) 9월 2(토요일), 9월 3(일요일) ,4일 월요일(실제 휴업일수), 5(출근), 병가로 쉰날은 하루 뿐이지만 재해발생일로부터 공휴일을 껴서

3일을 쉬고 9월 4일에 출근했기에 ‘3일 이상휴업에 해당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대상이다.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에보는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1)산재 발생 사실관계 파악

2)재해발생과정, 원인 구체적으로 작성

3)사업장명, 소재지, 업종,근로자수(상용직, 일용직 포함 전체인원), 산업재해 발생일시, 재해발생지역(작업장) 내역 빠짐없이 작성

4)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5)근로자대표란에 재해자 서명(퇴사등의 이유로 공석일 경우 서명 비워둬도 상관없음)

 

 

*사업장의 정보와 재해자의 정보, 재해 대 발생상황과 작업당시 상황,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꼼꼼하게 기록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다운 바로가기▽

 

 

 

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1)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팩스로 제출

2)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사업장에 팩스가 없다 싶은면 우선 담당 고용노동부에 유선상으로 상담하여 담당자 메일을 받아 전송하여도 된다.

3)인터넷도 안된다 싶으면 담당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가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한다.

 

 

 

 

5.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

 

1)3일이상 휴업필요한 산업재해 발생후 1개월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1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1개월 이런거 없다. 곧바로 전화 팩스등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의   : 산업재해발생시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공상처리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로 근로자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3일이상 휴업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시  얼타고 있다가 1달 지나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 때려 맞지 말고 제대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때 제출하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