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보건 협의체 내용 총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메라쎄 2024. 3.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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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협의체, 노사협의회

 

상대적으로 자본을 가진쪽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이 약자가 되기 싶다.

 

사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재해의 '경우의수'가 훨씬 많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요구사항을 사측에서 들어주고 개선해줘야한다. 또한, 근로자도 사측의 기준에 맞게 안전보건을 위해 규정을 지키려 협력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본을 가진쪽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이 약자가 되기 싶다.

 

사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재해의 '경우의수'가 훨씬 많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요구사항을 사측에서 들어주고 개선해줘야한다. 또한, 근로자도 사측의 기준에 맞게 안전보건을 위해 규정을 지키려 협력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 말하기를 산안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의견대로만 적용한다면 돈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사항은 사측에 의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으로 회사와 근로자,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조율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협의체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협의체, 노사협의회등 다양하다. 

 

 

 

1.안전보건협의체 종류 비교

 

 

종류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2)노사협의체 3)안전 보건에 4)노사협의회
실시주기 분기 2개월 1개월 3개월
참여자 근로자측: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측 :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위원: 도급사업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억이상인 공사의 각 근로자 대표

사용자위원: 도급사업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0억이상인 공사의 각 대표자
*도급인 전원
*
수급인 전원
*근로자측:3~10인
*
회사측 :3~10인
대상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
토사석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1
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무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투용 차량제조업 제외)

*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0.
농업 11.어업 1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18,
사업 지원서비스
19.
사회복지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이상
(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20.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21.
제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건설업 : 공사금액 120 이상(토목공사 150억 이상)







*
제조업: 노사협의체 인정안함.(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

*도급사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시행이 아님)
관계법 산안법 24 산안법 제75조 산안법 제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79조
노사협의회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위반사항 처벌

 

 

 

 

 

노사협의체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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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사항(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용과 같다.)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재해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되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노사 동수 구성, 호선을 통한 의장 선출 등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 참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6320호)(20190717).pdf
0.06MB

 

 

 

노사협의회법 제6조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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