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비계 사용시 법적 사항 체크!!!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하자!

메라쎄 2021. 9.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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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동식 틀비계, BT아시바라고도 불리우며 실제 현장에서 많은 분란을 가져온다.

 

용도와 방법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가 늘 이동식 틀비계때문에 말이 나온다.

 

안전관리자or관리감독자 : "안전난간대, 아웃트리거 제대로 설치하고 작업하세요~!"

근로자 : "현장이 좁고 이것만 잠깐 작업할꺼라 다 설치 안했어요~ 그냥 금방 끝낼게요!"

 

매번 이런 패턴이다. 

 

 

이동식 비계 작업안전

이동식비계사용안전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이동식비계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코샤가이드(이동식비계 구조 및 사용지침

342898_C-28-2011_이동식+비계+구조기준+및+사용+지침 (1).pdf
0.38MB

 

 

 

2.구조

 

1) 주틀은 기둥재 , 횡강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


   1)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 이상 1.6m 이하일 것
   2)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일 것
   3)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일 것
   4)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일 것
   5)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 간격은 40cm 이하로 같은 간격일 것

2. 발바퀴는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


   1) 주축 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길이는 20cm
     (이탈방지기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2) 발바퀴의 바깥 지름은 12.5cm 이상의 고무바퀴
   3) 차륜은 주축을 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을 것

 

 

이동식비계사용법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C-28-2011

 

 

 

 

 

3.사용상 주의상항


1) 조립순서는 틀 1단을 조립하고, 발바퀴를 부착한 다음 상부틀을 조립하여야 한다.
2)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한다.
6)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환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 틀구조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9)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요철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이 탑승한채로 이동하면 절대로 안된다!!!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작업전에 제대로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하여 추락, 전도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부 점검시 미비점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때려 맞지 말고 애초에 잘 설치하여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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