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태료

메라쎄 2021. 9. 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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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장, 사업체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의 정의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등의 산재사고 기사에 "안전관리자 현장에 없었다", "안전관리자는 뭐했는가" 등등 안전관리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사항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와 , 현장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책임자와 혼동하는 경우이다. 

 

안전관리자업무
안전관리자 업무

 

 

 

2. 안전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스텝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보좌, 지도, 조언의 역할을 주로 한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근로자와 안전때문에 언성 높이고, 공사팀과 싸우고, 노동부, 보건공단과 싸우는등 전문적인 파이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장 잡부로서 이런 저런 일에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잡부로 다른일을 할경우 겸직이 안되는 선임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잡부일은 불법이다. 그러나 짬이 딸리면 "불법" 임에도 미친듯이 시킨다.)

 

 

▽▽원클릭 안전관리자 선임▽▽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건설업의 경우)

 

- 공사금액 50억~120억 : 1명 이상

*기존 120억이상 공사에 1명 선임이었으나

2020년 7월1일 이후 100억이상 공사 1명선임

2021년 7월1일 이후 80억 이상 공사부터 1명 선임

2022년 7월1일 이후 60억이상 공사부터 1명 선임

2023년 7월 1일 이후 50억 이상 공사부터 1명 선임

 

이렇게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확대되어 간다.

 

- 공사금액 120억~800억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1,500억 :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2,200억 :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3,000억 : 4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3,900억 :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4,900억 :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6,000억 : 7명 이상  

- 공사금액 6,000억~7,200억 :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8,500억 :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1조 : 10명 이상

- 공사금액 1조 이상 : 11명 이상

 

 

공사 금액이 확대 됨에 따라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숫자가 늘어난다. 1조 이상 초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1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가 필요하고 상당히 큰 조직이 된다.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산업안전지도사

2)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3)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6)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력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사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별표4에서 확인할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pdf
0.10MB

 

 

5.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구 분 내 용 부과기준금액(만원)
500 300
7.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법제15조제1항, 법제16조제1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8.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 반의 경우


 

* 과태료를 때려맞고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다시 나간다. 과태료도 때려 맞고 결국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한다. 안하면 과태료 때려맞는 과정 반복.

 

 

 

 

안전관리자 미선임외에도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안전관리자의 그 업무만을 전담토록 할 의무 위반" 으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나갔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토해내야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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