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 최신판 2022년 5월 버전

메라쎄 2022. 7.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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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이후로 새로운 버전의 산안법 질의 회시집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새로 개정된 내용도 들어 있을 것이고, 법과 행정기관의 해석은 늘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업무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산안법 질의 회시집의 머릿말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 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머릿말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산안법상의 내용이 충실히 준수되어 모든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예방 되었으면 하는게 안전으로 밥 먹고 사는 나의 사명이자, 바램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 2022년 5월 버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pdf
3.92MB

 

 

1. 2022년 5월 버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 목차

  •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1. 정의 규정 관련 3
    2. 법 적용 범위 12
    3. 산업재해 통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73
    4. 그 외 총칙 관련 76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83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8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
    3. 관리감독자 99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11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84
    6. 산업보건의 18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7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94
    9. 안전보건관리규정 242

 

  • 제3장 안전보건교육 24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51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2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274
    4. 안전보건교육기관 276
    2022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283
    1. 위험성 평가 285
    2.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290
    3.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81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382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397
    6. 작업중지 등 401
    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403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415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417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424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30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60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582
  •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595
    1.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597
    2. 안전인증・안전검사 601

 

  •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661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663
    2. 석면에 대한 조치 678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81
    1. 작업환경측정 683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692

 

  •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07
    1.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709
    2.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712
    3. 그 외 보칙 관련 717

 

  • 제10장 벌칙 719
    1. 행정형벌 721
    2. 과태료 725

 

2. 2020년 질의 회시집에서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질의 회시 내용 몇가지

 

1) 보험회사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 동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2)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11.9.)

 

3)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질의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사람에 해당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4호와 5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OO대학교 산업공학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공학은 산업의 구성요소 (사람, 자원, 설비, 자본, 정보 등)가 조화롭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융합학문으로 소개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경영공학, 스마트 생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음

- 그리고, 귀하가 산업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과목이 안전공학, 인간공학 뿐으로 과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과 관련이 적은 과목으로 산업공학과 공학사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과-1032, 2021.3.4.)

 

 

 


몇가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질의회시 내용을 살펴 보았다. 가만히 읽어보면, 기존의 질의회시집과 비슷하나 새롭게 시행되고, 신설된 규정에 대한 행정 해석을 현재에 맞게 업데이트 해주어 실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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