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비로 보호구 구매시 사업주 지불?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는 법적으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환경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비로 안전보호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근로자가 사비로 구매한 안전보호구의 비용을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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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착용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작업과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현장, 조선소, 물류창고 등에서는 다양한 안전보호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대: 높이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화: 무거운 물건 운반, 전기작업, 바닥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 작업 등에서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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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비로 안전보호구 구매 시
그렇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사비로 안전보호구를 구매한 경우,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여러 건설현장을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하루 근무 시 일정 금액(예: 3천원)을 보상하는 등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비용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호구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시 3: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보호구를 구매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된 보호구가 불편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업주가 보호구의 품질 문제를 개선했거나, 지급된 보호구의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비용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는 지급된 보호구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호구 미지급 처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