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질의회신

법 적용범위 등의 질의회신 모음1(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메라쎄 2021. 10.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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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법 조항 및 관련 규정이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 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②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8-43호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 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적용되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 하고 있고, ‘영상 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 고시 제2004-50호는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 에게 적용됨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4.21.)

㈜성신 자성광업소 및 대성 MDI㈜ 제천광업소 등과 같은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 만이 적용(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되고 있음
○ 위 ㈜성신 자성광업소 및 대성 MDI㈜ 제천광업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해당 공정을 질의서 상으로는 명확히 할 수 없으나 동 사망 사고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가 적용 될 수 있으나

-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만이 적용될 것임

○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법 일부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동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대상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서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 일부적용 대상 공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여부에 대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5, 2010.7.7.)

해상화물운송업 및 해운관련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해운 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무실 지점에서 선원의 인사, 경리, 안전관리, 선원용품 공급을 위한 사무업무를 주로 하고, - 일부직원은 선박관리 점검차 간헐적인 현장(선박)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 근로자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됨

※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제외)·설계 등의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해상화물운송의 주된 사업장소인 선박 및 항만 부두 등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노무관리,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별도의 사무실 지점에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의한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당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인지 여부와 소속직원의 간헐적인 현장(선박) 출장 업무수행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된다면 법 일부적용 대상 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법 일부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의 장소, 노무, 인사 및 회계관리 등의 형태, 소속근로자의 실제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 산업안전과 담당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41, 2010.7.7.)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으나
-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2의 2호에 의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가 적용되어 법 제23조가 적용되며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게 됨 ○ 한편, 연해 또는 근해 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선박)으로서 선원법에 해당되지 않는 선원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고용 노동지청과 협의하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2665, 2010.12.7.)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수형자의 경우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작업과 훈련을 실시 하고 그에 따른 작업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178, 2011.3.11.)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통근 교도 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2. 수형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이 분진이나 오염물질 발생 등이 방치 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형자에 대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등은 어떤 법률에서 담당하는지 3. ‘11년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받아 볼 수 있는지 4. 산업안전보건법이 수형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시한 문서 (산재예방정책과-178, ’11.3.11.)는 담당자 개인의견인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인지 여부


<질의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상 개별적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그 보호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닌 사업주와 사용종속하의 근로자로서
- 이 때의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 되는 교도작업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무와 대가제공의 관계라 볼 수 없고
-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의 성격도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법무부)의 시혜적 금품으로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 2 회신내용>
○ 원칙적으로 교도작업에 투입되는 수형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작업장의 작업환경상태 및 후생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운영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며
- 그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담당하는 교정 기관과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 4 회신내용>
○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은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며 - ‘11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은 별도로 인쇄하지 않아 현재 보유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부에서는 소관 법령집을 별도 수수료를 받고 인쇄하거나 판매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648, 2011.4.5.)

삼척산림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89명으로 동 사업장은 사유림 기술지도, 영림계획, 숲가꾸기사업(조림, 육림보호, 솔잎혹파리재해 저감사업), 산림토목(임도, 사방댐, 경관조성), 금융업 등으로 이 중 주 업무는 숲가꾸기와 산림토목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의 한국 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탐색에서 산림조합으로 검색하면 ‘임업 관련 서비스업’과 ‘산업단체’로 조회되는바 동사업장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 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대상 사업 및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규정(시행령 별표 1)하고 있으며, 동 별표 1의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매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 원칙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 바 삼척산림조합은 임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의하여 동 사업장의 부가가치(액), 종업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013, 23011.6.20)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며

- 이때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을 하는 우체국의 경우 지식 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제9차)상 지식 경제부 본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되나 우체국은 현업기관으로서 ’통신업‘(중분류)으로 분류되어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전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통신업상 우편업무는 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 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등은 포함되나 우편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의 금융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산업분류에 있어 우편업과 금융업 등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분야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각 우체국의 주된 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461, 2011.7.8.)

당사는 IT 및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업태로 하고, 700여명의 임 직원 전원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빌딩에서 근무 하고, 전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 제6호의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를 말함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9.1.)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 국내(영토, 영해, 영공 등)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적용 되는바,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9.)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분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를 기준 으로 판단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야 할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업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여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시하는 통계청에 문의하기 바람

(산재예방정책과-6176, 2012.11.12.)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대구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른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 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970, 2012.12.20.)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관련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선 연결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데, 이중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업무’는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공사 중인 건물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에 대해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A사가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하드 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법상 건설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5.14.)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추진 대상 (내용·지역), 업무특성 유형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업추진 주무 부서에서 각 개별 사업장별 필요(수요)인원 선발·배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적용 대상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지방행정 집행 기관‘(도청, 시청, 군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 분류됨

* 대분류(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중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소분류(일반 공공 행정

-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건설업‘ 등을 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2 회신내용>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귀 시의 질의내용과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세부 사업별 업무 또는 작업이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각각의 사업을 사업장으로 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103, 2014.6.18.)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7.22.)

1.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질의 1 회신내용>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정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업무 및 사무실 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볼 수 있음

<질의 2 회신내용>
○ 금융 및 보험업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주로 영업 등 판매업무를 하지 않는 본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적용이 제외됨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8.6.)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경우라면 음식점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2938, 2014.8.20.

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기획, 총무, 재무·회계, 감사, 홍보, 자산운용, 법인영업 등)에 속해 있음 - 본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 본사를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 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창구 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직 근로자는 없으며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은 증권회사의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461, 2014.12.10.)

최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응급환자 이송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진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응급환자로 이송된 사실이 있으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 재해 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 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동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30, 2015.2.4.)

철도역의 ①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 ②안내데스크 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③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란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 매장에서 계산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23, 2015.2.25.)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시행규칙 제99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함

- 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분장 만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제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붙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붙임>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지침
(산업보건과-32, 2010.7.13.)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 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 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 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 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 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TM전 담상담원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 교사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 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 사자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11.17.)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 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근로자만을 사용하는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질의 1 회신내용>
○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질의 2 회신내용>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산재예방정책과-705, 2016.3.14.)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 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80(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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