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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정리

메라쎄 2024. 3.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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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 2항에 따른 부대 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등을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2024년 1월 23일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생 략)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② -------------------------------- 2027년 1월 1일--------------------.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생 략)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② --------------------------------------------------------
4억 3천만원 ------------------ 2027년 1월 1일----------------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ㆍ② (생 략)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삭 제>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이하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삭 제>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 유지보수공사-----------------------------------------------------------------------------------------------------------------------------------------------------------------------------------------------------------.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삭 제>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 ③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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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전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 

 5. “주력분야”란 영 제7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조달청 등에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의뢰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공사의 발주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제4조의2(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전체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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