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1월 9일 13시 11분경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한 도소매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2층 적재 장소로 올라가 하역작업 중 포크에 끼워 넣은 데크의 가장자리 단부에서 2.3M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 기사 링크
안전모 없이 지게차 포크서 작업 중 추락사…회사대표 집유 :: 문화일보 (munhwa.com)
안전모 없이 지게차 포크서 작업 중 추락사…회사대표 집유
재판부 “지게차 승차석 아닌 포크에 피해자 오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안전모도 없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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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종사고 예방 대책
재해 발생 유사 사례
PS : 사고사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입니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제조 목적 이외 사용금지
- 지게차는 화물의 운반․적재․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므로 해당 설비를 제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2)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 금지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승차석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
3)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높이 2m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안전대를,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